검찰,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前대표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1 18:00
수정2026.04.01 18:04
[2022년 10월 17일 경기 평택시 SPL 평택공장에서 한 직원이 사고 기계 옆 같은 기종의 소스 교반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10월 발생한 삼립(옛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024년 11월 1심 결심에서 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장장 임모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각 금고 1년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가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재발 방지 대책이 이행됐는지를 따지는 법률인데, 이 사고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는 없었다"며 "피고인 취임 4개월 만에 사고가 났는데, 축구장 10개 면적의 넓은 공장 모든 기계의 안전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처법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맡은 회사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고 대표로서 송구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증거와 의견을 세심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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