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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인데 1년 치료…또 미뤄지는 차보험 8주룰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01 17:49
수정2026.04.01 18:17

[앵커]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잉진료를 받는 행위는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줄이기 위해 이른바 8 주룰 도입에 나섰지만 한의업계 반발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달 도입이 예정됐던 8주 룰의 시행 시기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8 주룰'이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넘어서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의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과 내부 심사 절차 마련이 지연된 영향에 도입이 미뤄졌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며 환자의 치료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환자를 오래 붙들어 매는 한방 치료 관행이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8주 초과 환자구간에서 한방 치료 비중은 87.8%로 집계돼 장기 치료가 사실상 한방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시행 예정"이라며 8주 룰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자동차보험료 인상 우려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성주호 /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여러 자동차 보험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 제도는 시행하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 경험치가 만들어지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지연이 길어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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