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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만기연장 금지…무주택자 '갭투자'는 한시 허용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01 17:49
수정2026.04.01 18:13

[앵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이 금지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거나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비거주 1 주택에 대한 규제도 예고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금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직격 한 지 한 달 반여만입니다. 

다주택자는 집 팔아서 대출 갚으라는 건데, 금융당국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물량을 1만 2000 가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해 다주택자들이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주택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공급해 온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다주택자 매물 출회로) 똘똘한 한 채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전세 절벽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을 조사해 용도 외에 유용한 사례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전 금융권에서 모든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제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예고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도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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