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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18년에 부활…0일 공공부터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1 17:49
수정2026.04.01 18:09

[앵커]

에너지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정부가 결국 18년 만에 차량 2부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적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기자]



일주일 뒤인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 1천 개 기관에 적용됩니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앞서 5부제가 강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홀짝제 적용을 받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공영주차장에는 전면적으로 5부제가 적용되죠?

[기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3만여 곳에 5부제가 적용됩니다.

공무원 외 일반인들도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를 적용받는데요.

월요일은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이용이 제한되는 등 요일별로 끝자리 2개 숫자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차량, 임산부·미취학 아이와 동승한 차량도 5부제에서 제외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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