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 6천여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인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6억 5천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이후 약 100여 일 만에 6억 원 이상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규정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횟수나 총액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잔액을 한도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 입출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같은 제도를 두고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규모 2위 수용자는 1억여 원 수준으로, 윤 전 대통령과는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9천7백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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