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어 유치원에 칼뺐다…하루 3시간 이상 주입식교습 금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1 14:45
수정2026.04.01 14:47
[정부가 만 3세(36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한 1일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하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인데,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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