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보험 막차 탈까?…KB '펫코노미 카드' 자기부담금 오른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01 13:26
수정2026.04.01 15:45
[KB국민 펫코노미 카드. (사진=KB국민카드)]
KB국민카드가 KB손해보험과 협업해 선보인 'KB국민 펫코노미 카드'의 반려견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이 6개월 뒤부터 2만원 인상됩니다.
오늘(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국민 펫코노미카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견 단체보험 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을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보상 한도는 연간 및 사고당 3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지난해 7월 28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1만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카드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 이용 시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10~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반려견 상해 보장을 포함한 단체보험을 함께 제공하는 '펫 특화 카드'입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보유한 생후 12개월 이상 96개월 이하 반려견입니다.
보험금은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지급액은 차감 후 금액의 70% 수준입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5월 팻보험 의료비 제도 변경에 내용을 반영했다"며 "카드 약관을 변경해야 제도 개선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소통하다 보니 변경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펫보험이 과도한 보장 구조로 운영될 경우 손해율이 급증해 '제2의 실손보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장 구조를 축소하는 방향의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펫보험 상품의 자기부담률을 최소 30% 수준으로 상향하고, 최소 자기부담금을 3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상품 구조 개편에 나서고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손해율 관리와 상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보장 축소로 인해 펫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매력도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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