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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주입식교습 금지…유아도 하루 3시간까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1 12:19
수정2026.04.01 12:56


정부가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주입식 인지 교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36개월 이상이라도 인지 교습은 하루 3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응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문자·수리 등 교과목 위주 인지교습이 전면 금지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이 금지됩니다.

또 이른바 '4세·7세 고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과 반 배정 평가도 금지됩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본 조사'가 실시됩니다.



한편 모집 단계나 수강 관련 상담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사교육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지 못하도록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한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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