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1 11:39
수정2026.04.01 13:48
정부가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전면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해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형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정보(취업사실 미신고), 출입국기록(대리실업인정), 4대 보험 가입이력(수급자격 부정), 가족관계사업장(허위 근로 의심) 등이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 가능합니다.
한편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만 이뤄집니다.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인 비밀보화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루집니다. 조사 결과 실제 부정수급일 경우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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