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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청호, 살균 특허 갈렸다…본안소송 분수령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4.01 11:26
수정2026.04.08 17:39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정수기 살균 관련 기술을 두고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권리범위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쟁점이 된 세 건의 특허 중 자가세정 관련 기술 두 건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단전 발생 시 제어 기술 한 건은 코웨이의 손을 각각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단은 양사가 진행 중인 민사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1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정수기 '살균 기술 특허'를 두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2021년 6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2019년 출시된 청호나이스 '세니타 정수기'가 코웨이가 2011년 출원한 살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자사 기술이 코웨이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심판은 해당 제품이나 기술이 특허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가리는 절차로, 손해배상이나 침해 책임 자체를 판단하는 민사 본안소송과는 별개입니다.

약 3년에 걸친 권리범위확인 심판 절차 끝에,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가세정 관련 특허 두 건(제1135952호, 제1439830호)은 청호나이스 제품이 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단전 발생시 제어 관련 특허 한 건(제1308125호)은 청호나이스 제품이 코웨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1월 특허심판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코웨이 특허 권리범위를 재확인했습니다.

세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판단은 양사가 진행 중인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침해 여부와 책임 범위를 가리는 핵심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코웨이 측은 "자사 특허∙디자인 등을 베낀 경쟁사 제품이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호나이스 측은 "자사는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왔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이를 충분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얼음정수기 시스템을 두고도 법적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냉수 생성과 제빙 방식이 서로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코웨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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