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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조합장 아닌 조합원들이 뽑는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1 11:26
수정2026.04.01 11:56

[앵커]

영역은 좀 다르지만 일부가 갖고 있던 권한이 모두에게 분산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당정이 농협중앙회에 대해 그간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중앙회장 금품 선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농협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현재는 선거 방식이 어땠고 앞으론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현재 조합장 투표로 결정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원 직선제'로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농협개혁 방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중복 가입을 제외한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앞으로 농협 회장 선거 때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요.

직선제 단독 시행 시 약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당정은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변화가 적용되는 첫 선거는 2028년 3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인데요.

차기 회장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여, 오는 2031년부터는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를 예정입니다.

[앵커]

조합원 입김이 중요해지는 만큼 선거에 앞서 조합원 자격 정비도 병행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은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187만 명의 지지를 업고 뽑힌 중앙회장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당정은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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