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속고발권 46년만에 수술대…지자체·국민도 고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01 11:26
수정2026.04.01 11:55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 권한 중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거쳐야만 검찰이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권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속고발권이 46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주연 기자, 대통령이 나선만큼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고발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갖게 된다"며 "지방정부에도 고발권을 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정위에 권한을 몰아줬던 겁니다.

이 대통령 주문에 따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공정위 담당 사건이라면 대부분 기업 관련이죠.

고발 주체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의 부담은 커지겠네요?

[기자]

기업들은 무분별한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전속고발권이 유지 돼온 것인데 그 취지에 반한다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쟁사가 제도를 악용해 고발할 경우 법무팀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대응 역량이 없다"며 세심한 설계와 경제단체들과의 소통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조항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전속고발권 46년만에 수술대…지자체·국민도 고발
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만에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