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보험료 줄줄 새는데…기약 없는 8주룰, 국토부 '뒷짐'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01 11:26
수정2026.04.01 11:49

[앵커] 

가벼운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오래 고가의 치료를 받는 행위는 오랫동안 모두의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에 이런 경우 8주 이상 치료를 하려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8주 룰'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다미 기자,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시행됐어야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이달 1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된 건데요.

한의계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과 세부 심사 절차 마련 지연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며 환자의 치료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환자를 오래 붙들어 매는 한방 치료 관행이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8주를 초과한 환자 구간에서 한방 치료 이용 비중이 8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장기 치료가 사실상 한방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를 나타났습니다. 

[앵커] 

두 업계 시각차는 앞으로도 좁혀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도는 언제쯤 시행될 전망입니까? 

[기자]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속히 시행 예정"이라며 "상반기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세부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한의계의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문제는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우려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전하는 구조인데요.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면 결국 그 부담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보험료 줄줄 새는데…기약 없는 8주룰, 국토부 '뒷짐'
비상장주식 거래 '서울거래', 65억원 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