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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율 1.5%로 죈다…다주택자 만기연장 불허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01 11:26
수정2026.04.01 11:44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담긴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간 거론됐던 대로 만기 연장이 차단되지만 임차인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설정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다주택자 대출규제, 결정된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금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합니다. 

즉, 무주택자에게만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겐 매물을 출회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당국은 또,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적발 시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 제한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리고 가계대출 총량 1.5% 증가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는 1.5%로, 지난해 1.7%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88.6%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 고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표를 2배 미만 초과한 금융회사는 올해 목표치에서 지난해 초과분의 100%를 차감하고, 2배 이상 초과하면 110%를 차감하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특히, 지난해 목표를 430% 넘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증가분이 0원으로 설정됐고,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고,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 대출절벽 우려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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