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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한 알도 운전 금지?…내일부터 달라지는 약물 운전 법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01 10:50
수정2026.04.01 11:49

[21일 저녁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최근 약물 영향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 중 약물 영향 여부가 명확히 단속되며, 운전에 영향을 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준이었으나, 법 시행과 함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어떤 약이 문제?

단속 대상 약물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총 490종입니다.

수면제(졸피뎀 등), 일부 진통제, 마취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됩니다.



법 시행 후에는 혈중 농도와 상관없이 운전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처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OTC(일반 의약품) 성분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복용 후 졸음, 집중력 저하 등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찰은 내일(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찰한 뒤, 필요 시 직선 보행·회전·한 발 서기 등 간이 운동 능력 평가, 시약 검사, 혈액 검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법 시행과 함께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1회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상습 운전자와 상습 측정 거부자는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약물이 체내에서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에 미친 영향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처방약 복용, 운전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문가들은 이번 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는 혈중 농도 기준 등 객관적 판단 지표가 마련되지 않아, 약물 운전 여부 판단이 경찰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마약도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약물운전도 음주운전처럼 나눠놓을 필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약물 복용과 운전 능력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며 "법적·의학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운전 전 의사·약사 상담 후 안전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경찰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운전 전 복용 약물 체크와 건강 상태 확인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학생, 고령 운전자 등 일상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복용 약과 운전 영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개정 법 시행으로 약물 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약 복용 후 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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