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4월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해야…불성실 303곳 적발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대상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 등 총 5종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안내자료와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 역량이 부족한 영세 공익법인에는 방문이나 원격 상담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할 경우 변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수정 전후 내용을 비교하고 변경 항목을 표시할 수 있어 공시 오류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출연재산은 3년 이내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운용소득 역시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을 점검한 결과, 자금 사적 유용 등 의무를 위반한 303곳이 적발돼 총 198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이사장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출연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결산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는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기부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며 "기부금의 사적 유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공시와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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