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만에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 가능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01 08:51
수정2026.04.01 09:06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가 46년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31일)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만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고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300명 연서)와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 사업자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경우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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