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4억 안낸 한의사, 검찰 수사에 완납…악성체납 끝까지 판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01 06:06
수정2026.04.01 06:07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 원대 소득을 올린 뒤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며 도주까지 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 끝에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25억 원을 내라는 세무당국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와 자문료 명목으로 7년간 약 52억6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납부 고지 전까지 배우자에게 약 32억 원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2023년 감치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대 30일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도주하면서 감치 집행을 피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A씨 부부를 다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 소재 추적에 나섰습니다.
결국 A씨는 2024년 1월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총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검찰은 재산 은닉 행위가 세금 납부 고지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체납처분면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요한 수사 끝에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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