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서울거래', 65억원 증자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3.31 18:06
수정2026.03.31 18:15
[서울거래 비상장 홈페이지 갈무리]
지분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서울거래가 인가에 필요한 증자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원 1급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울거래는 교보증권 등으로부터 총 65억원을 조달해 최대주주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췄습니다.
서울거래 관계자는 "이번 증자를 통해 과반 주주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인가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했다"며 "향후 2년 내에 최대주주 지분율을 33% 이하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15% 이하를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가 절차와 본격적인 금융업 운영을 대비한 전략적 인재 영입으로, 최근 금융감독원 1급 출신인 박봉호 상무를 영입했습니다.
박 상무는 약 35년간 금감원에서 재직하며, 자본시장제도팀장, 자본시장조사국 국장, 공시심사실 실장 등 자본시장 규제·감독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서울거래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업무 전반과 시장 제도 설계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그는 "장외거래중개업은 자본시장 인프라로서의 공공성이 핵심인 만큼 이번 지분 분산은 인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박명주 상무를 영입했습니다. 박 상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런던법인 대표와 한국투자운용 홍콩법인 대표를 역임한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로,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거래에서는 사업의 글로벌 확장, RWA 등 토큰증권 대비, 국내 비상장 기업의 해외 IR 등 사업 전반의 확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거래는 지난해 9월 지분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장외거래중개업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설한 전용 인가단위로, 그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체제 아래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가를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충족,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거래가 신청한 인가단위는 한국거래소(KRX)·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등이 신청한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과 쌍둥이 인가단위로, 다루는 증권의 종류만 다를 뿐, 업무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서울거래는 지분증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장외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비상장 증권 거래에 특화된 인가 단위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거래는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주말에 잠실 6만명 모인다…"차 끌고 오지 마세요"
- 2."은행 입사 못한 게 恨"…무려 11억 받고 짐 쌌다
- 3.구글이 던진 폭탄에 삼전닉스 '와르르'…'터보퀀트'가 뭐길래
- 4.휘발유·경유 210원씩 오른다 …오늘 넣어도 늦지 않았다?
- 5.'쏘렌토 자리 흔들릴까'…韓 상륙한 5천만원대 '이 차'
- 6."강남은 어차피 못 사"…그래서 사람들 몰린다는 서울 '이곳'
- 7.항공권 500% 폭등…차라리 운항 안한다
- 8."하루 24분 충전도 충분" 50만원대 샤오미 상륙
- 9."삼천당, 373% 폭등 미쳤다”…코스닥 휩쓴 바이오株
- 10."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