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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간 131명 피해 상담…17건 수사 의뢰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3.31 17:20
수정2026.04.01 10:00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한 지 5주 간 총 131명의 피해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 이후 약 5주간 13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고, 그 중 103명의 피해자가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접수했습니다.

신복위 전담자는 접수 즉시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고, 일부 불사금업자는 채무 종결에 합의(156건)했습니다.

또, 2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 복합 지원제도도 연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담자를 통한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불법추심 수단은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속히 조치했습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18건)하고 범죄 협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17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21건의 의심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통보받은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요구하고, 고객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중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피면서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실효적인 불법추심 차단 및 신속한 수사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 SNS 사업자와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통합신고 서식 개정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2분기 중 완료되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SNS 정보요구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해 범죄의 온라인 가속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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