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환율안정 3법 국회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31 16:06
수정2026.03.31 16:41
['환율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서학 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줍니다.
공제율은 매도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고,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습니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됩니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정책입니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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