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투시조영촬영 방사선량 기준 마련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31 15:47
수정2026.03.31 16:13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이 투시조영촬영에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투시조영촬영은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엑스선)을 투과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 진단에 주로 활용됩니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값입니다. 이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부위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기준 재설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방사선 장치 발전과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2021년도에 정한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도조영촬영, 위장조영촬영, 소장단순조영촬영, 소장이중조영촬영, 대장단순조영촬영, 대장이중조영촬영, 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자궁난관조영촬영, 정맥신우조영촬영 등 9가지 검사가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조영촬영과 소장이중조영촬영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진단참고수준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정맥신우조영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검사는 상향됐습니다.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승관 청장은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이려면 보건의료인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져야 하므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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