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까지…식육가공업체 2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에서 법 위반 업체 25곳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불고기와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1천22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 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이수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1천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대장균과 아질산 이온 기준 초과 등으로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관할 관청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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