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도 검사 강화…식약처 시행규칙 개정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31 15:29
수정2026.03.31 15:5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의 품질 검사 방법과 사용 실태조사 범위 등을 담은 화장품 시행규칙을 오늘(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화장품법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을 확인하는 검사와 함께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 구매·사용 실태, 피해 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구매 검사를 실시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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