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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서류 기한 6개월로…복지부 ‘소확신’ 14개 과제 추진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31 15:23
수정2026.03.31 15:31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증빙서류 발급기한 연장 등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 소확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월 대표 과제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 절차 완화, 재택 중증 의료급여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원격의료 시설 기준 완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화 확대,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 개편,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 차단서비스 도입, 의료취약지 MRI 이용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 확인 절차 완화는 오는 5월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며 진단서 발급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증빙서류 발급 인정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자기돌봄비 지원과 일상돌봄·상담 서비스 연계를 받기 위해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재택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증 소아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생명 유지와 직결된 의료기기를 부모가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기존에 인공호흡기와 산소발생기 등 9개 품목을 지원하던 요양비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개선됩니다.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만 체류함에도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원격의료 시설 기준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 했지만 공간 확보와 장비 구축 비용 부담으로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 1차 국민투표에는 지난 30일 기준 총 1천868명이 참여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도입과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 민생 밀착형 과제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투표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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