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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맞고 40억 꿀꺽…보험사기 1.2조 줄줄 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3.31 14:56
수정2026.03.31 15:27

[앵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년째 1조 원대로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대폭 증가했는데요. 

신다미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년 전보다 0.6% 늘어난 1조 157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발 인원은 3%가량 줄어든 10만 574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적발 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인원은 감소하며 개별 사기 건당 금액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9.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장기보험은 39.8%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54.9%, 허위사고가 20.2%로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사고내용조작 유형중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병원에서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는 580% 이상 급증했습니다. 

[앵커] 

보험사기로 어떤 신종 수법들이 활용됐죠? 

[기자] 

먼저 보험사기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자금팀과 알선상담팀, 보험팀, 처방팀으로 구성된 조직적 범죄단체를 운영한 사례인데요. 

상탐팀은 미용시술을 통해 보험금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모집해 1105명이 보험금 40억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팀은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적용 항목으로 조작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또 보험설계사가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환자의 치과 치료 이력을 삭제한 후 치아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는데요. 

공모한 병원에서 보장한도에 맞춰 치료날짜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단서 발급해 보험금 약 16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료 치료 등 상식 밖의 제안을 안일하게 받아들일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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