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정부, 형사처벌 경고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31 14:25
수정2026.03.31 14:27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공식 장비를 이용해 테슬라 차량의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행위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돼 같은 법 제3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개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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