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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신속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31 14:16
수정2026.03.31 14:18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사진=연합뉴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방청은 소방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방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해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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