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담합' 가구업체 유죄 확정…한샘 최양하 前회장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31 13:57
수정2026.03.31 13:59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한샘 등 8개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았는데,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천억여원에 달했습니다.
1심은 8개사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고,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최양하 전 회장에 대해선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넵스를 뺀 7개 업체와 검사가 항소해 이뤄진 2심에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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