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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종량제 봉투 문제 과장"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31 11:28
수정2026.03.31 12:0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관련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나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협력기구가 올해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에 근거해 강력한 가격 안정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향후 중동사태발 경제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도 거론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지엽적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지자체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 전기차 구매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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