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종량제 봉투 문제 과장"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31 11:28
수정2026.03.31 12:0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관련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나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협력기구가 올해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에 근거해 강력한 가격 안정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향후 중동사태발 경제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도 거론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지엽적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지자체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 전기차 구매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관련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나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협력기구가 올해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에 근거해 강력한 가격 안정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향후 중동사태발 경제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도 거론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지엽적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지자체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 전기차 구매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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