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동, 빗썸 불똥…네이버·두나무 첩첩산중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31 11:27
수정2026.03.31 11:48
[앵커]
인터넷 플랫폼 1위와 가상자산거래소 1위가 한 몸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일정이 예정보다 3개월 연기됩니다.
덩치가 큰 만큼 움직임도 쉽지 않은 모습인데 자세한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일정 연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인허가 지연이 가장 큽니다.
"정부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했다"는 네이버의 설명처럼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작년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니 심사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위에서는 자료 보완 요구를 계속하면서 정한 기한을 훌쩍 넘어 심사하고 있는데요.
업비트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보니 독과점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31일) 두나무 주총에서 오경석 대표도 "딜 규모가 크고 전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정부 당국에서도 합리적 방향성을 잡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다만 공정위 심사 지연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면서요?
[기자]
가상자산업권 전반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최근 더 까다로워진 점도 변수입니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이 거래소 관련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20% 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조항도 큰 변수입니다.
주식교환 이후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 19.5%, 네이버 17%,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10%로 조정되는데요.
두나무 지분이 29.5%까지 인정되면 지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양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인터넷 플랫폼 1위와 가상자산거래소 1위가 한 몸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일정이 예정보다 3개월 연기됩니다.
덩치가 큰 만큼 움직임도 쉽지 않은 모습인데 자세한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일정 연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인허가 지연이 가장 큽니다.
"정부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했다"는 네이버의 설명처럼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작년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니 심사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위에서는 자료 보완 요구를 계속하면서 정한 기한을 훌쩍 넘어 심사하고 있는데요.
업비트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보니 독과점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31일) 두나무 주총에서 오경석 대표도 "딜 규모가 크고 전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정부 당국에서도 합리적 방향성을 잡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다만 공정위 심사 지연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면서요?
[기자]
가상자산업권 전반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최근 더 까다로워진 점도 변수입니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이 거래소 관련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20% 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조항도 큰 변수입니다.
주식교환 이후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 19.5%, 네이버 17%,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10%로 조정되는데요.
두나무 지분이 29.5%까지 인정되면 지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양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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