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부담금 최대 70% 완화"…교통유발부담금 대폭 낮춘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31 10:54
수정2026.03.31 11:01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 밀접 시설의 부담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납부 기한도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기존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기준에서 벗어나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이 약 40~70% 낮아집니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 부담금도 약 70% 완화됩니다. 실외 중심이던 시설이 건물 내부로 전환되면서 실제 교통 유발 수준보다 높게 부과되던 구조를 개선한 것입니다.
관광호텔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됩니다.
납부 제도도 개선됩니다.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기존보다 확대되고, 납부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또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제공하거나 업무용 택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추가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되며,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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