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TDF, 25조원 돌파…미국 등 특정국가 투자 80% 이내로 제한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31 10:50
수정2026.03.31 12:07
[자산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투자자의 중장기 자산배분을 돕는 생애주기펀드(TDF)의 안정적인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감원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쏠림을 제한하고 투자자를 위한 공시 체게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31일) TDF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미국 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시점 등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해 주는 TDF 시장은 눈에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TDF 순자산은 25.6조 원으로, 2024년 대비 55.2% 급증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된 2018년(1.4조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18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특히 TDF는 연금 자산 비중이 95.3%에 달합니다. 2025년 TDF의 평균 수익률은 13.7%로,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6.5%)의 2배,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인 디폴트옵션 수익률(3.7%)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2025년 말 기준 TDF의 미국 투자 비중은 평균 43.0%였으며, 일부 상품은 미국 비중이 80.1%에 달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TDF의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채권 최대 투자 한도 비율을 투자액의 80%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기존 '주식 투자 한도' 중심의 규제를 '안전자산 비중' 기준으로 전환하여, 투자 목표 시점 이전에는 현금성 자산 및 채무증권 비중을 20% 이상, 목표 시점 이후에는 60% 이상 유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투자자의 알 권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TDF 운용 전략을 투자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 병기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투자 목표 시점을 포함해 5년 단위별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목표 비중(Glide Path)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 '적격 TDF'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반드시 펀드 명칭에 '적격'을 포함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상품명만 보고도 해당 펀드가 감독당국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199개 TDF 상품 중 약 98%인 195개가 적격 TDF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TDF 투자 시 투자자의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TDF는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운용 보수가 누적되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전략을 가진 상품 간의 총보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향후 적격 TDF 인정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고,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투자자들이 TDF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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