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보험료 할인하고 납입 유예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3.31 10:40
수정2026.03.31 12:07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전 보험사에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보험료를 할인하고 납입을 유예해 주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1년 이내인 경우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보험계약자입니다.
적용 횟수는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지원 방안 간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집니다.
먼저,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보험사별로 할인율은 상이하지만 1~5% 수준에 할인 기간은 1년이 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 중인 이용자는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출산의 경우 형제·자매 출산 시에도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입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 무이자로 보험료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월납 계약이 아닌 분기납, 연납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은 보험료 납입주기 이상으로, 연납 보험료의 경우 1년간 유예만 가능합니다.
대출 관련 지원도 시행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대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천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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