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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개월 '게임법' 실효 논란…해외사 6곳 대리인 지정 지연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31 07:41
수정2026.03.31 09:31

[2025 지스타 개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정 이상의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가진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지 다섯 달이 넘었지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업체가 6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는 총 95개사였습니다.

이 중 14개 기업은 국내에 자회사 형태의 법인을 통해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법인이 없는 나머지 81개 해외 게임사 중 75개사(4곳은 약관 보완 중)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반면 '어쌔신 크리드'·'레인보우 식스' 시리즈 개발사이자 프랑스에 본사를 둔 대형 게임사 유비소프트를 포함한 6곳은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지난 2024년 글로벌 게임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한국지사를 철수했는데, 국내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소프트 등 5곳은 "대리인 업체와 협상 등이 진행 중"이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 회신했습니다.

반면 중국 모바일 게임사 칠리룸(Chillyroom)은 게임위의 대리인 지정 요구에도 답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는 강제력이 부족해 사전 협의 또는 사고 발생 이후에야 사후 협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시행된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모바일 설치 건수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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