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0일까지 '중동 사태' 추경 처리 합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30 18:25
수정2026.03.30 18:34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오는 10일까지 끝내기로 오늘(30일) 합의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5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며, 그에 앞서 같은 달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혀 타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일정이 우선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다음달 16일에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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