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4월은 잔인한 달?…월급 찔끔 올랐다고 건보료 20만원 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30 17:47
수정2026.03.30 18:22

[앵커] 

매년 4월은 직장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달로 여겨집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해당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돼 월급이 깎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보료를 돌려받기도 하는데 지난해 소득이 줄었단 뜻으로 이 역시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4월 월급명세서를 받아 든 직장인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립니다. 

[정 모 씨 / 경기 김포시 : (작년에 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잘못됐나.] 

[이수현 / 경기 수원시 : (4월에 건보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그러면은 뭐 기쁜 마음으로 내야죠. 제가 돈 많이 번 거니까.] 

지난해 부과돼 납부한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지난해 소득 증감이 반영되지 않은 건데 이를 반영해 다음 해 4월 월급에서 소득이 늘었으면 차감이, 소득이 줄었으면 환급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4월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년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1천 3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0만 원씩 총 4조 2천억 원의 건보료를 더 냈고 반면 소득이 줄어든 353만 명은 12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환급받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4월에 환급분을 차감한 건보료만 내게 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4월은 잔인한 달?…월급 찔끔 올랐다고 건보료 20만원 더
의료AI 실증 컨소시엄 모집…최대 4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