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잔인한 달?…월급 찔끔 올랐다고 건보료 20만원 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30 17:47
수정2026.03.30 18:22
[앵커]
매년 4월은 직장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달로 여겨집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해당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돼 월급이 깎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보료를 돌려받기도 하는데 지난해 소득이 줄었단 뜻으로 이 역시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4월 월급명세서를 받아 든 직장인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립니다.
[정 모 씨 / 경기 김포시 : (작년에 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잘못됐나.]
[이수현 / 경기 수원시 : (4월에 건보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그러면은 뭐 기쁜 마음으로 내야죠. 제가 돈 많이 번 거니까.]
지난해 부과돼 납부한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지난해 소득 증감이 반영되지 않은 건데 이를 반영해 다음 해 4월 월급에서 소득이 늘었으면 차감이, 소득이 줄었으면 환급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4월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년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1천 3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0만 원씩 총 4조 2천억 원의 건보료를 더 냈고 반면 소득이 줄어든 353만 명은 12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환급받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4월에 환급분을 차감한 건보료만 내게 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매년 4월은 직장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달로 여겨집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해당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돼 월급이 깎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보료를 돌려받기도 하는데 지난해 소득이 줄었단 뜻으로 이 역시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4월 월급명세서를 받아 든 직장인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립니다.
[정 모 씨 / 경기 김포시 : (작년에 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잘못됐나.]
[이수현 / 경기 수원시 : (4월에 건보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그러면은 뭐 기쁜 마음으로 내야죠. 제가 돈 많이 번 거니까.]
지난해 부과돼 납부한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지난해 소득 증감이 반영되지 않은 건데 이를 반영해 다음 해 4월 월급에서 소득이 늘었으면 차감이, 소득이 줄었으면 환급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4월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년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1천 3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0만 원씩 총 4조 2천억 원의 건보료를 더 냈고 반면 소득이 줄어든 353만 명은 12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환급받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4월에 환급분을 차감한 건보료만 내게 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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