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강화…이사회 과반 선임 주주 포함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30 17:26
수정2026.03.30 17:32
오는 8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이 '이사회 과반 선임 주주'에 대한 심사로 강화되면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됩니다. 최대주주뿐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추가됩니다.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도 강화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는 최근 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훼손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로 확대됩니다. 수신 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돼,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1천만원 이상 이전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간주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 권한 일부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고객확인 제도도 명확해집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신원 확인뿐 아니라 해당 정보의 정확성까지 검증해야 하며,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며, 법률 위임 사항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8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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