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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시 모든 상장사로…6개월 내 매매 차익 반환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30 14:50
수정2026.03.30 15:09

[앵커] 

금융당국이 자사주 공시 의무를 모든 상장사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공시를 위반하면 지금보다 과징금을 10배 더 내게 됩니다. 

윤지혜 기자, 상법 개정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후속 조치이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기존에는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기업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가 전 상장사로 넓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는데요. 

자사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도 연간 2회 공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간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을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이와 맞물려 임직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졌죠? 

[기자] 

현행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거나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토해내야 하고요. 

상장사 임직원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마찬가집니다. 

매수 또는 매도 시점 중 어느 한때라도 임직원 신분이었다면, 퇴사 후에 반대 매매로 이익을 봤더라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1로 10배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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