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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정기조사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30 13:40
수정2026.03.30 13:46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은 소득·재산 관련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자료를 최신 기준으로 정비하고 수급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병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복지 급여 신청 업무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 증명서 발급은 복지로와 정부24,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와 기초수급자 복지 자격 연계 기능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수급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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