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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47채 굴리며 탈세…악질 임대사업자 정조준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3.30 13:19
수정2026.03.30 13:37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30일부터 약 2800억 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 5곳과 개인 10명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고가 분양업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A씨는 개포와 잠실 일대 아파트 8채를 임대하면서 전세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비와 사치품 구매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약 700채를 보유한 건설업체 B사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수익 일부는 자녀 회사에 부당 지원되거나 고가 차량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제도상 주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탈루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로, 공시가격 기준 약 9558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약 15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기준 최대 보유 물량은 247채, 법인은 764채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 임대업자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탈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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