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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쥐꼬리만큼 올랐는데…건보료 폭탄에 직장인 벌벌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30 11:25
수정2026.03.30 13:46

[앵커] 

다음 달 월급명세서를 보고 놀라시는 분을 많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면서 평상시보다 유독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4월 월급, 희비가 엇갈리겠군요? 

[기자]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지난해 부과했다가 그다음 해 4월에 지난해 월급 증감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었다면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다음 달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전년 기준 건보료 정산에서 더 내는 경우는 평균 20만 3천600원을 냈고 반대로 돌려받은 경우는 평균 11만 7천2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앵커] 

더 내야 할 금액이 큰 경우 나눠 낼 수도 있다고요? 

[기자]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돌려받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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