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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7% 돌파…2.49억 넘으면 금리 더 뛴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3.30 11:25
수정2026.03.30 11:45

[앵커] 

중동의 모래바람 영향으로 최근에는 채권금리까지 뛰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에서 7% 금리가 3년여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모레(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가산금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가산금리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기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안이 다음 달 1일부터 반영되면서 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오를 전망입니다. 

기존에 출연요율은 변동·고정금리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됐지만 모레부터는 산정 기준이 '대출 금액'으로 바뀌는데요. 

개정 기준요율은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5%,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연 0.13%,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 연 0.27%, 2배 초과인 경우 연 0.3%가 부과됩니다. 

주신보 출연 대상 주담대 평균 금액은 약 2억 4900만 원인데요.

즉, 4억 9800만 원 이상을 대출받게 되면 최대 0.3%의 요율이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미 주담대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실수요자들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주신보 출연요율이 대출금액에 연동돼 오른다는 건 고액 주담대를 많이 취급한 은행들의 출연금 부담이 커진다는 뜻인데요. 

은행들이 이 비용 부담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410∼7.010%로 상단이 7%를 돌파했는데요.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4~6월까지 석 달간은 은행이 차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걸 제재할 수단이 없는 셈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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