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내집연금' 문턱 낮춰…재건축·재개발 주택도 가능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30 11:17
수정2026.03.30 11:20
하나금융그룹이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합니다.
하나금융이 금융권 최초로 개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민간형 주택연금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과 거주 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했다. 가입자는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주택에 대한 가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돼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해 해당 단계 주택은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예외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이 완공되고 등기 이전 이후에는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들어간 경우 일정 기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고객은 소득과 자산, 상속 계획 등을 고려해 월 수령액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총 연금 수령 가능액(현재가치 기준)을 기존 15억원 단일 한도에서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등 5개 유형으로 확대했습니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지급되는 비소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망 후 주택 매각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클 경우 잔여 재산은 상속됩니다.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전담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자 등 더욱 많은 시니어 손님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든든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집연금'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며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해결책을 위한 포용적 시니어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
12억 넘는 재건축도 된다…하나금융 '내집연금' 확대
//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74454?sid=101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주말에 잠실 6만명 모인다…"차 끌고 오지 마세요"
- 2."은행 입사 못한 게 恨"…무려 11억 받고 짐 쌌다
- 3.구글이 던진 폭탄에 삼전닉스 '와르르'…'터보퀀트'가 뭐길래
- 4.이번에도 또 다이소?…5천원짜리 대박난 제품 보니
- 5.휘발유·경유 210원씩 오른다 …오늘 넣어도 늦지 않았다?
- 6."집 차 다 팔아도 빚 못 갚는다"…빚더미 청년 수두룩
- 7.'쏘렌토 자리 흔들릴까'…韓 상륙한 5천만원대 '이 차'
- 8.갑자기 퇴사, 국민연금 어떡하죠…'이 방법이 있네'
- 9.삼성전자, 현대차 증거금 제동…33조 빚투에 경고등
- 10."강남은 어차피 못 사"…그래서 사람들 몰린다는 서울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