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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공시 의무, 지분율 관계 없이 모든 상장사로 확대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30 11:06
수정2026.03.30 12:03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공시제도와 거래 규율을 전면 손질합니다.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실제 처분 이행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처분 규정을 대폭 강화한 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가 앞으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됩니다

공시 내용도 구체화됩니다. 기존에는 처분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처분 진행 상황까지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명확히 했습니다.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자기주식 활용을 둘러싼 우회 경로도 차단됩니다.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시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며 종료 시 즉시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규정은 삭제됩니다. 장내 매도 방식은 제한되지만 시간외대량매매 등 상대방이 특정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목적으로 보유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는 "자사주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과 사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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