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편 1억통 中企·소상공인 개방…경쟁입찰 전환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3.29 14:43
수정2026.03.29 14:46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우편발송 서비스 일부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수행하도록 전환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우편발송 서비스 수행 방식에 대한 개선 지시가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과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은 그동안 자체 대규모 우편 시설을 통해 우편물 약 2억6000만 통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해왔습니다.
중기부는 실태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민감정보나 과세정보가 없는 일반 우편물 1억 통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 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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