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의무사용으로 재산권 침해"…국가 상대 손배소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3.28 13:35
수정2026.03.28 13:39
지역난방(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주민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은 지난해 8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의정부시 민락지구 내에 위치해 민간사업자 A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은 에너지 수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허가받은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게 됩니다.
원고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A사가 책정한 요금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여름철의 경우 지난해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Mcal(메가칼로리)당 냉방 요금은 25원인 반면 A사의 요금은 16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전체 기준 매월 직접적인 에너지 요금 증가분은 약 3천만원, 필수 설비 가동을 위한 공용전기 추가 요금은 2천만원, 냉방시설 유지·보수비용 125만원이 소요돼 매월 5천만원 이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손해액은 약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원고 측은 "국가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방법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집단에너지 소비자에게 경제적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피스텔 분양 당시 냉난방 설비에 대해 홍보한 시행사에 대해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4일 첫 변론 기일을 열었으며 내달 1일 변론을 속행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민생지원금 또 나온다…나도 받을 수 있나
- 2.10만원짜리 바람막이 5천원에 내놨더니…다이소가 '발칵'
- 3.얼마나 싸게 내놓길래…아빠들 설레게 하는 '이 車'
- 4."집 차 다 팔아도 빚 못 갚는다"…빚더미 청년 수두룩
- 5.구글이 던진 폭탄에 삼전닉스 '와르르'…'터보퀀트'가 뭐길래
- 6.휘발유·경유 210원씩 오른다 …오늘 넣어도 늦지 않았다?
- 7.삼성전자, 현대차 증거금 제동…33조 빚투에 경고등
- 8.주말에 잠실 6만명 모인다…"차 끌고 오지 마세요"
- 9."강남은 어차피 못 사"…그래서 사람들 몰린다는 서울 '이곳'
- 10.[단독] KCC 페인트 최대 40% 인상…차·집·가전 도미노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