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재지정 실수' 거래소 "배상심의위 설치…다음달 손해배상 절차 안내"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3.27 19:13
수정2026.03.27 19:20
한국거래소가 최근 에스씨엠생명과학 시장 조치 오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배상 절차에 착수합니다.
오늘(27일) 한국거래소는 "손해배상 방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외부 법무 법인의 자문을 통해 마련한 손해배상 기준을 다음달 초 확정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다음달 중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를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6일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해제를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실수였다며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주가가 급등락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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