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첨단기술·투자 무역장벽 조사 개시…'301조 조사' 맞불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27 18:08
수정2026.03.27 18:14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무역장벽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무역 영역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파괴 관행·조치'와 '미국이 무역 영역에서 실시하는 녹색 상품 무역 저해 관행·조치' 등 두 가지 사안에 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이날 시작되고 6개월 동안 이뤄지는데,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가 획득한 기초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영역에서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다수의 관행·조치를 실시했다"면서 중국 상품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금지, 첨단 기술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 제한·금지, 핵심 영역 양방향 투자 제한·금지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녹색 상품의 대미 수출 제한, 신에너지 프로젝트 지연, 녹색 상품 관련 기술 협력 제한 등 미국이 녹색 상품 무역을 저해하는 관행과 조치도 있었다고 중국 상무부는 명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관행과 조치는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규칙 등 중미 양국이 함께 체결하거나 참가한 경제·무역 조약 혹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과잉 생산'을 이유로 중국 등 16개 경제체(국가)를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13일에 '강제 노동 상품 수입을 유효하게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등 60개 경제체에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변인은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규정에 따라 미국의 무역장벽 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상황을 근거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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