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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진 연장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27 17:42
수정2026.03.27 18:11

[앵커] 

금융당국이 다음 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금지가 골자인데,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 소유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집주인이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을 못하면 금융사는 해당 주택을 6개월 내 경공매로 처분해야 하는데, 이러면 세입자 주거권이 불안정해집니다. 

이에 전월세 계약기간과 대출만기일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대출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부터 연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하며 강력한 규제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약 1만 가구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에 보유 중인 아파트는 약 1만 2000 가구로, 이중 약 83%가 올해 대출 만기에 다다릅니다. 

당국은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대출 금액을 2조 7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임대차를 낀 매물의 경우에는 만기를 일시적으로 연장을 해준다고 하니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라든지 임차 시장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은 일부 낮아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전월세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다음 주 당국 발표엔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도 담깁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서 명목 GDP 증가율의 2분의 1로 관리한다고 하면, 당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을 4%로 본다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2%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작년 은행 가계부채 증가율이 1.8%였던 만큼 올해는 사실상 은행의 대출 순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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